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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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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이 김학의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 4,3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무죄였던 1심을 뒤집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