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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LO 핵심협약 제29·87·98호 비준서 기탁
대한민국이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함.
한국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에 전달함. 외교부는 이 과정의 배경으로 한·EU FTA 전문가패널 절차도 설명함. 협약은 기탁 1년 뒤인 2022년 4월 20일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하도록 예정됐으며, 비준이 곧 모든 노동권 쟁점의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