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지역별 인구 불균형 대응의 배경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고시 효력 발생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함. 전남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 비수도권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부산·대구의 일부 자치구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도 포함됨.
인구감소를 출생아 수 감소만이 아니라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축소, 지방재정 악화 등이 결합된 공간적 불균형의 문제로 공식 분류한 조치.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별 지원체계로 이어졌으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을 정책 범위에 명시하는 배경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