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15의정서에 따라 국내 최종결정 이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듦. 새 기준은 2022년 2월 1일 이후 내려진 국내 최종결정에 적용되며, 의정서 전체 발효일과 구분되는 절차상의 변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