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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신청 기한, 국내 최종결정 후 4개월로 단축
2022-02-01 화요일 · 4년 전
제15의정서에 따라 국내 최종결정 이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듦. 새 기준은 2022년 2월 1일 이후 내려진 국내 최종결정에 적용되며, 의정서 전체 발효일과 구분되는 절차상의 변화임.
제15의정서에 따라 국내 최종결정 이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듦. 새 기준은 2022년 2월 1일 이후 내려진 국내 최종결정에 적용되며, 의정서 전체 발효일과 구분되는 절차상의 변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