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 사건 41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함. 위원회는 군부대 수용과 강제노역, 가혹행위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및 퇴소 후 지속된 감시와 낙인도 피해의 범위에 포함했음.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 관련 판결의 재심 및 피해자법 개정을 권고한 결정으로, 눈에 보이는 상해나 사망 외의 불법 구금과 장기적 사회적 피해까지 국가책임을 인정한 조치였음.
2022년 6월 7일 1건
화요일 · 4년 전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