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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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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민사22단독은 광주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됐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공간에 약 40일간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이후 항소심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당시 광주교도소의 높은 수용률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가 불가피한 일시적 조치였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