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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량 축소 미고지 금지하는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부당한 거래행위로 지정. 용량 등을 축소하면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홈페이지·판매장소 중 한 곳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발령 3개월 뒤인 2024년 8월 3일부터 시행돼 한국 슈링크플레이션 규제의 제도적 기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