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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2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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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함. 영장 없는 연행과 구금이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면서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본안 심리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