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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0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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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025년 1월 10일 노상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함. 검찰은 노상원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준비한 핵심 인물로 판단함. 이로써 민간인 신분의 그가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