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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2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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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 선고.

오세훈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으로부터 총 10차례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이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오세훈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천100만 원을 김한정이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오세훈에게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

재판부는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명태균이 수행한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전략에 활용됐으며, 오세훈 측과 김한정 사이에 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오세훈은 명태균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재직자는 퇴직해야 하므로, 벌금 1천만 원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오세훈의 서울시장직 상실. 1심 판결로 확정판결은 아니며 오세훈 측은 판결에 불복할 방침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