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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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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가 시행되어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시작됨. 위원회가 사전협의 결과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정한 ‘2027년도 인구정책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산 사전협의 권한과 절차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변화. 기존 위원회가 정책 심의·자문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해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

인구전략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