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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009-09-24 목요일 · 17년 전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08헌가25). 예외적인 경찰 허용을 전제로 한 제도가 집회의 자유와 헌법상 집회 허가제 금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위헌성을 인정한 재판관들은 허가제 금지 또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제동을 건 판단. 법적 공백을 고려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