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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없는 병역종류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8-06-28 목요일 · 8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1헌바379 등).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 이행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사적 복무만을 요구하는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한편 입영 거부 등에 관한 처벌조항은 합헌 결론이 유지되어, 대체복무 입법의 필요성과 개별 거부행위의 형사책임을 구별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