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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으로 창설

(63년 전)

1962년 12월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과 위상이 규정되고,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공포에 이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됨. 9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곧이어 시·도·구·시·군·투표구 등 하급 위원회도 설치됨. 선관위는 이 날을 공식 창설 기념일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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