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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월 21일

6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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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2월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서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과 위상이 규정되고,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공포에 이어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됨. 9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출범했으며, 곧이어 시·도·구·시·군·투표구 등 하급 위원회도 설치됨. 선관위는 이 날을 공식 창설 기념일로 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