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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번호이동 담합에 과징금 963억 부과
(1년 전)
202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을 통해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963억 원을 확정함. SK텔레콤 388억, KT 299억, LG유플러스 276억으로, 당초 심사보고서의 5조 5천억 원 추산에서 크게 줄어듦. 통신3사는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