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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규제법 통과
(올해)
국회가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며, 브레이크를 제거한 운행 형태를 규제 대상으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