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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타임라인 ·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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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김근태에 징역 7년·자격정지 6년 선고

1986-03-06 목요일 · 40년 전

1986년 3월 6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김근태에게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함. 김근태 측은 수사 과정의 불법구금과 고문, 고문으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함.

추가 정보

같은 해 7월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했고, 9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 이 판결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김근태 사망 후 진행된 2014년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힘.

1985년 남영동 고문 수사에서 시작된 사건이 1986년 유죄판결을 거쳐 2014년 재심 무죄로 이어진 사법 절차의 중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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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