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근태 타임라인 · 24/24
milestone

서울고법, 재심에서 김근태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선고

2014-05-29 목요일 · 12년 전

2014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1985년 민청련 사건 재심에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협박·폭행·고문을 통해 얻어진 관련자 진술에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면소 판결함.

추가 정보

김근태는 1985년 민청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은 뒤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986년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이 확정됨.

김근태가 2011년 사망한 뒤 배우자 인재근이 2012년 재심을 청구함. 재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이 대공분실에서의 협박·폭행·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면소 처리함.

1985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고문과 강요된 진술 문제가 사후 재심에서 형사판결의 핵심 판단 근거로 확인된 사건.

관련 항목 3

김근태 김근태 인물

관련 링크 2

갱신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