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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8년 전)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기존 권고기준을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공동 발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정비하고,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쓰며 구체적 방법·도구·장소·동기의 보도를 자제하도록 함. 유명인 자살 보도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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