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건을 흥미·속보 경쟁의 소재로 다루는 보도를 경계하는 언론 윤리 원칙을 제정함. 자살자와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규정함. 같은 해 8월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의 논의를 토대로 언론 자율규범을 마련함.
자살예방 보도준칙
자살예방 보도준칙은 대한민국의 언론과 미디어가 자살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따르도록 마련한 자율적 보도 권고 기준. 자살보도의 선정성과 모방자살 위험을 낮추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끄는 미디어 윤리 규범.
2004년 자살보도 윤리강령에서 출발해 2013년 권고기준 2.0, 2018년 3.0을 거쳐 개정된 기준. 언론의 보도 방식이 자살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베르테르 효과 연구를 배경으로 한 예방 중심 접근.
2024년 4.0은 자살 사건의 가급적 비보도를 첫 원칙으로 제시하고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1인 미디어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한 최신 체계. 자율규범의 한계와 법률상 준수 협조 요청을 함께 지닌 한국 자살예방 정책의 미디어 책임 장치.
타임라인
152013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려 보건복지부가 기준을 언론단체에 전달함. 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이를 받았으며, 9개 원칙에는 최소 보도, ‘자살’ 용어와 선정적 표현 자제, 상세 내용 최소화가 포함됨. 언론 보도의 표현과 범위를 규율하는 실무 원칙을 9개 항목으로 정리함.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기존 권고기준을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공동 발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정비하고,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쓰며 구체적 방법·도구·장소·동기의 보도를 자제하도록 함. 유명인 자살 보도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려는 취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이 개정 지침을 공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통합하고, 방법·도구·장소·동기의 구체적 보도를 금지하며 자살예방 정보 제공을 명시함. 언론·정신보건·법조·경찰 분야 전문가 11명의 자문을 거쳐 현장 의견과 최신 자료를 반영함.
법률 제15899호 개정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할 근거를 둠. 신설된 제19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방송·신문·잡지·인터넷신문에 적용되는 자살보도 협조 요청 제도가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됨.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됨. 협조 요청을 받은 언론은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법문에 포함됨.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 예산이 291억 원으로 2019년보다 73억 원, 33.5% 늘었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함. 자료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첨부해 구체적 방법·도구·장소·동기의 보도 금지를 다시 알림. 자살 관련 보도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등 상담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도록 요청함.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세미나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칼호텔에서 열림. 대학생·가정주부·직장인·교사 등 시민 47명이 5~7월 자살보도 1,410건을 모니터링해 좋은 기사 219건과 나쁜 보도 1,191건을 가려냄. 패널 전원이 더 구체적인 개정을 제안했고,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3.0을 넘어 4.0을 검토할 필요를 제기함.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3.0의 개선점과 보도 현장의 딜레마를 논의함. 재단의 1~10월 모니터링에서 자살보도 1,884건 중 미준수 보도는 495건이었고, 준수 협조 요청 뒤 수정된 기사는 38건으로 7.6%에 그침. 미준수 비중과 낮은 수정률을 근거로 현행 권고기준의 보완 필요를 의제로 삼음.
제주시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열린 사건기자 세미나에서 유현재 서강대 교수가 디지털 매체까지 포괄하는 개정안을 소개함. 10개 항의 제안에는 유튜브·쇼츠·라이브 방송, 디지털 유서의 전파 자제와 온라인 콘텐츠의 자극적 썸네일·헤드라인 억제가 포함됨. 언론 역할을 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보도 원칙의 논의 범위에 넣는 방향을 공개함.
정부의 자살위기 대응 방안은 신문·방송뿐 아니라 1인 미디어에도 자살보도 기준을 적용하는 관리 강화를 담음. 2024년에는 3.0 고도화 연구를 통해 금지 중심 방식에서 우수사례 제시 등 긍정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시함. 수습기자·데스크 기자·사건기자·은퇴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세미나를 보도 확산에 따른 모방자살 예방 수단으로 포함함.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 공청회가 서강대학교 마태오관 202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림. 정부·재단·연구진·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기존 권고기준을 보도준칙으로 전환한 4.0 초안을 공개함. 언론계·산업계·학계·법조계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최종안 형성에 필요한 초안 보완을 논의함.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함.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 수위를 높이고, 부득이 보도할 때 지켜야 할 표현·이미지 사용 원칙을 강화함. 명칭을 '권고기준'에서 '보도준칙'으로 바꿔 언론 현장의 실천을 강조함.
보도준칙 4.0 발표 다음 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한국기자협회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금호리조트에서 사건기자 세미나를 열음. 전국 사건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언론학자 등 100여 명이 새 준칙의 취지와 언론의 역할을 토론하며 현장 확산을 진행함.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준칙이 취재를 위축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자살보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원칙이라고 설명함.
한국기자협회가 제주 오션스위츠 제주호텔에서 연 사건기자 세미나에서 자살예방 보도의 경험과 준칙 4.0의 해석·실천 과제를 공유함. 준칙 제정에 참여한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유가족 보호를 우선에 두고 취재의 질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석자들은 보도 가치가 있는 사망자 신원 공개와 기자를 대상으로 쓴 유서 공개를 어떤 기준으로 다룰지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