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기존 권고기준을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공동 발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정비하고,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숨지다' 등의 표현을 쓰며 구체적 방법·도구·장소·동기의 보도를 자제하도록 함. 유명인 자살 보도에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여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려는 취지.
2018-07-31 매년 이 날 →
2018년 7월 31일
8년 전총 2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이 개정 지침을 공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통합하고, 방법·도구·장소·동기의 구체적 보도를 금지하며 자살예방 정보 제공을 명시함. 언론·정신보건·법조·경찰 분야 전문가 11명의 자문을 거쳐 현장 의견과 최신 자료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