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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발표

(8년 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창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이 개정 지침을 공개함. 기존 9개 원칙을 5개 원칙으로 통합하고, 방법·도구·장소·동기의 구체적 보도를 금지하며 자살예방 정보 제공을 명시함. 언론·정신보건·법조·경찰 분야 전문가 11명의 자문을 거쳐 현장 의견과 최신 자료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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