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2 자살예방법,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 요청 조항 시행 방송·신문·잡지·인터넷신문에 적용되는 자살보도 협조 요청 제도가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됨.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됨. 협조 요청을 받은 언론은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법문에 포함됨. 자살예방 보도준칙 보건복지부 준수 협조 요청 권한 기관 www.y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