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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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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899호 개정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반영할 근거를 둠. 신설된 제19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에 권고기준 준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살예방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