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복지부·기자협회·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함.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 수위를 높이고, 부득이 보도할 때 지켜야 할 표현·이미지 사용 원칙을 강화함. 명칭을 '권고기준'에서 '보도준칙'으로 바꿔 언론 현장의 실천을 강조함. 자살예방 보도준칙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 한국기자협회 공동 주관 베르테르 효과 대응 대상 현상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전문 —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