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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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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함. 자살 사건을 가급적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 수위를 높이고, 부득이 보도할 때 지켜야 할 표현·이미지 사용 원칙을 강화함. 명칭을 '권고기준'에서 '보도준칙'으로 바꿔 언론 현장의 실천을 강조함.

자살예방 보도준칙 베르테르 효과 대응 대상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