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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Stairway to Heaven〉 표절 소송에서 레드 제플린 승소 평결
2016-06-23 목요일 · 10년 전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랜디 캘리포니아의 유산 관리인이 2014년 제기한 소송에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레드 제플린 측의 손을 들어줌. 원고는 〈Stairway to Heaven〉 도입부가 스피릿의 1968년 기악곡 〈Taurus〉를 베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등록 악보의 보호 범위와 두 곡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다투어졌으며, 소송은 이후 항소심으로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