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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연방항소법원, 〈Stairway to Heaven〉 저작권 소송의 레드 제플린 승소 유지
2020-03-09 월요일 · 6년 전
제9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2016년 배심 평결을 그대로 인정해 레드 제플린 측의 승소를 유지함. 1909년 저작권법 아래 보호 범위를 등록 악보에 한정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유사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던 ‘역비례 규칙’을 폐기함. 이후 원고 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 분쟁 자체는 아직 최종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