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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픈카 사망 사건 살인 무죄·음주운전 유죄 선고
(5년 전)
제주지법이 살인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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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제주지법이 살인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함.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후 항소심의 중요한 배경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