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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애플·삼성전자의 상호 특허 침해 인정

(14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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