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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4일

1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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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 두 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화면 반동 효과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양측에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 4·아이패드 2 및 일부 갤럭시 제품의 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했으며, 애플이 제기한 아이폰·아이패드 디자인 모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다수가 애플의 스마트폰 외형 디자인과 화면 아이콘, 화면 반동·탭 확대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애플에 약 10억49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며, 이후 법원의 감액과 손해배상 재심을 거치면서 금액이 여러 차례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