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vent

미국 연방대법원, 삼성전자 디자인 특허 배상액 사건 파기환송

(10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도 특허법상 ‘제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단 자체를 뒤집지 않고,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함.

관련 항목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