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6 미국 연방대법원, 삼성전자 디자인 특허 배상액 사건 파기환송 미국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자의 이익을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뿐 아니라 디자인이 적용된 구성요소도 특허법상 ‘제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판단 자체를 뒤집지 않고, 스마트폰 전체 이익을 배상 기준으로 삼은 하급심 판단을 재검토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함. 애플–삼성전자 스마트폰 특허전쟁 애플 Samsung Electronics Co. v. Apple Inc. — U.S.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