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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셜미디어 ‘디지털 성년’ 연령을 15세로 설정
2023-07-07
(3년 전)
프랑스가 법률 제2023-566호를 공포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디지털 성년’ 연령을 15세로 정함. 15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에는 친권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함.
관련 항목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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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LOI n° 2023-566 du 7 juillet 2023 visant à instaurer une majorité numérique et à lutter contre la haine en ligne
Article 4-1 de la loi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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