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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셜미디어 ‘디지털 성년’ 연령을 15세로 설정

(3년 전)

프랑스가 법률 제2023-566호를 공포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디지털 성년’ 연령을 15세로 정함. 15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에는 친권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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