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3년 7월 7일

3년 전

1

프랑스가 법률 제2023-566호를 공포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디지털 성년’ 연령을 15세로 정함. 15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에는 친권자의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