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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회의, 핵추진잠수함 사업 특별법안 의결
2026-09-29 화요일 ·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함. 법안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임. 이번 결정은 정부안 확정 단계이며, 실제 법률 제정에는 국회 심의·의결이 추가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