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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이승만 대통령 탄핵·면직 결정
1925-03-23 월요일 · 101년 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탄핵 심판서를 가결하여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직에서 면직했음.
추가 정보
1925년 3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직에서 면직한다는 탄핵 심판서를 통과시켰음. 장기간 미국에 머문 대통령과 상하이 임시정부 사이의 권한·재정 갈등, 독립운동 방략에 관한 대립이 누적된 결과였음.
탄핵안은 미주 교민의 인구세 처리와 정부 재정 수입 방해, 미주 지역 정무를 임시정부에서 분리하려 한 행동, 임시헌법과 임시의정원의 권한을 부정한 점 등을 사유로 제시했음. 심판위원회는 상하이를 떠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점과 정부의 행정·재정을 방해한 점도 지적했음. 위임통치 청원을 둘러싼 논란이 갈등의 배경이었다면, 최종 탄핵 심판은 정부 운영과 헌법·의정원 권한을 둘러싼 구체적인 행위들을 문제 삼았음.
탄핵은 대통령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던 임시정부 체제에서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했음. 이 결정으로 이승만의 임시대통령 재임은 끝남. 이후에도 그는 하와이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했으며,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새로운 외교 직책을 맡는 과정을 거쳐 다시 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