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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윤석열·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2026-10-07 수요일 · 올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명태균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함. 1심은 일부 여론조사의 무상 수수를 인정해 윤석열에게 징역 2년, 명태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여론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 및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판단함. 특검팀이 상고 방침을 밝혀 확정판결은 아닌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