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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전두환 자택 명의 이전 추징 소송 각하 유지
2025-11-20 목요일 · 1년 전
서울고등법원 민사6-3부가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전두환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국가의 청구에 대하여 1심 각하 판단을 유지함.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소송으로 미납액을 추가 환수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민사6-3부가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전두환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국가의 청구에 대하여 1심 각하 판단을 유지함.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소송으로 미납액을 추가 환수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