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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한국경총 중앙 임금인상률 합의
1993-04-01 목요일 · 33년 전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중앙 단위 협의를 통해 임금인상률 범위를 4.7~8.9%로 합의한 사건. 개별 사업장의 임금교섭에 앞서 노사 중앙조직이 조정 기준을 제시한 시도.
국민경제사회협의회를 통한 대화가 임금 조정 합의로 구체화된 사례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강제한 법률이나 개별 단체협약과는 구별되는 합의.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중앙 단위 협의를 통해 임금인상률 범위를 4.7~8.9%로 합의한 사건. 개별 사업장의 임금교섭에 앞서 노사 중앙조직이 조정 기준을 제시한 시도.
국민경제사회협의회를 통한 대화가 임금 조정 합의로 구체화된 사례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강제한 법률이나 개별 단체협약과는 구별되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