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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참여
2004-02-10 화요일 · 22년 전
한국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확정한 사건. 2월 8일 실무 합의와 9일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본위원회에서 체결한 협약.
노동계의 상대적 고임금 부문 임금안정 협력, 기업의 인위적 고용조정 자제와 투자 확대, 정부의 고용·투자 지원 등을 담은 합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노동자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역할 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