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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대학 입학 인종 할당제 다룬 배키 판결 선고

1978-06-28 수요일 · 48년 전

1978년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의과대학의 소수인종 특별전형을 둘러싼 《캘리포니아대학교 평의원회 대 배키》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 사건. 법원은 특정 인종을 위해 정원을 고정 배정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함.

미국의 적극적 우대조치와 대학 입학 정책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주요 판례. 판결은 여러 의견으로 나뉘었으며 인종 고려 정책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이후에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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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