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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업업무규정 제정과 기상특보 발표

1964 62년 전

관측과 예보를 실제 업무에서 수행하는 기준을 정비하고 위험한 기상현상을 알리는 특보 발표를 시작한 단계. 일반적인 날씨 안내에 더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구분해 전달하는 경보 기능의 강화. 이후 호우·태풍·대설 등 위험기상에 대응하는 특보체계로 발전한 초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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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