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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국회 투표 불성립
2018-05-24 목요일 · 8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된 사건. 대통령 4년 연임제,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와 국회·사법부의 권한 조정 등을 제안했으나 여야 합의를 확보하지 못한 개헌 시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국민투표로 나아갈 수 있다는 현행 개헌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 개헌안의 발의와 정책 논의가 곧 헌법 조문의 변경을 뜻하지 않으며, 1987년 헌법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