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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를 복원한 제5차 개정헌법 공포
1962-12-26 수요일 · 64년 전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한 헌법 개정 작업의 결과로 제5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사건.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뒤 공포되었으며, 제3공화국이 출범한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 헌법.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4년 임기와 한 차례 중임을 채택한 통치구조 개편.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절차를 도입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감사원의 근거를 마련한 변화.
1960년 헌법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없애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탄핵심판을 별도 위원회에 맡긴 체계. 국민투표를 거쳤으나 군사정부가 개정의 방향과 절차를 주도한 한계를 지닌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