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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GATT 가입

1967-04-14 금요일 · 59년 전

대한민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체약국이 된 사건. 체약국은 협정에 참여해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인 나라를 뜻하며, 한국이 수출입에 관한 공통 규칙과 협상에 참여하게 된 계기.

예를 들어 교역 상대국이 특정 나라 상품에만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협정의 차별금지 원칙에 비추어 다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다만 가입만으로 모든 관세가 없어지거나 수출 증가가 자동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구분. 1995년의 WTO 원회원국 참여와는 별개의 가입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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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