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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헌법소원의 일부 각하와 나머지 기각

2014-04-24 목요일 · 12년 전

헌법재판소가 서울대학교 법인화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결정. 사건번호 2011헌마612.

다른 대학 교직원·일반시민·서울대 재학생의 청구와 서울대 교직원의 일부 재산·재정지원 관련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부분. 서울대 교직원들의 나머지 청구는 본안 심사 후 기각된 부분.

헌재는 이사회 외부인사 참여와 총장 간접선출 구조가 대학 자율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고, 교직원 신분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법인화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적 결론이며, 대학 운영 방식의 정책적 장단점이나 학내 반대 의견 자체가 해소되었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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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