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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지침 제정과 전 교수 배포
2008-06-24 화요일 · 18년 전
서울대학교가 연구윤리와 연구자 책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전 교수에게 배포한 사건. 연구자료를 생성·관찰·분석·처리하는 시점에 기록하고 보존하며, 다른 연구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재현 가능성을 확보하는 원칙의 제시.
공동저자가 자신의 기여와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고, 단순한 지원은 논문 저자권과 구별하도록 정한 기준. 표절과 이중게재의 판단, 인간·동물 대상 실험의 사전 승인도 포함한 지침.
황우석 사태 이후 조사기구 설치에 이어 일상적인 연구 수행과 논문 발표의 규범을 구체화한 조치. 실제 제정·배포일은 6월 24일이며, 대학의 관련 발표일은 6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