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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각료의 노벨위원 활동 중지 규정 확립
1937-06-24 목요일 · 89년 전
노르웨이 의회가 정부 각료와 노벨위원의 겸임에 관한 제한을 공식 규정함. 위원이 각료가 되거나 각료가 위원으로 선출되면 장관 재직 기간에는 위원회에서 물러나고 대체위원이 참여하도록 정한 조치. 1936년 오시에츠키 선정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 이후 정부와 평화상 심사의 거리를 분명히 한 제도화.
노르웨이 의회가 정부 각료와 노벨위원의 겸임에 관한 제한을 공식 규정함. 위원이 각료가 되거나 각료가 위원으로 선출되면 장관 재직 기간에는 위원회에서 물러나고 대체위원이 참여하도록 정한 조치. 1936년 오시에츠키 선정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 이후 정부와 평화상 심사의 거리를 분명히 한 제도화.